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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저소득 장애인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원활하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초기 부담이 큰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의 일부
  • 대여 조건: 무이자 대여
  • 대여 기간: 2년 (2회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
  • 상환 방식: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

[목적]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자립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택 기준: LH, 인천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 매입, 전세, 국민임대 등)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는 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매년 초(1~2월경)에 모집 공고가 있으니,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가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LH 등)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대여 기간 만료 전 퇴거하는 경우, 즉시 보증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4)
  • 각 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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