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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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정부 지원: 본인 저축액에 따라 월 10만원 ~ 30만원 차등 지원 * (기초·차상위) 본인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 정부지원 360만원) ~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 정부지원 1,080만원) 및 이자 수령 가능 [특징]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 충족 시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저축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기간(보통 5월)에만 모집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군 입대자, 임신·출산·육아휴직자 등은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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