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IPTV 요금 감면 (취약계층 복지감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주요 통신사에서 인터넷 및 IPTV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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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필수재인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인터넷(초고속인터넷) 요금: 기본료의 30% 내외 감면 (통신사 및 상품에 따라 상이) - IPTV 요금: 기본료의 20~30% 감면 - 결합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 서비스에 대한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은 신청 월부터 적용되며, 별도 해지 신청이 없으면 자격 유지 시 계속 적용됩니다. [특징] - 이동통신 요금 감면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알뜰폰 사업자나 지역 케이블 방송사도 자체적인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한 통신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등)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위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1인당 1회선에 한하여 감면 혜택 적용 (인터넷, IPTV 등 서비스별로 1회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 또는 각 사 대표번호)에 전화로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점 방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출생신고 시 다른 복지 혜택과 함께 신청 가능 (일부 대상) -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감면 대상 자격이 상실될 경우, 통신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할인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할인 혜택은 기본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가서비스나 장비 임대료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SKT: 106, KT: 100, LGU+: 101) - 스마트초이스 (www.smartcho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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