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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882,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446,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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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 월 1,882,000원 정액급여 지급
    • (간병비 지원) 월 3,446,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자동 지급합니다. * 단, 간병비의 경우 사후 시군구로 청구
  • [복지로-담당부서] 권익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00-6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193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재외공관 성평등가족부 시도, 재외공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생존해 계신 피해자 어르신께서는 이미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만약 피해자로 등록되셨으나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지원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여성가족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이미 피해자로 등록되신 분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은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초 지원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은행 계좌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실제 의료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문의처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1.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주소, 연락처, 지원금 수령 계좌 등 개인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하여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의료비 청구 기한 준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타 복지 서비스 연계: 본 사업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지역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문의처]

    • 주관 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10 또는 여성가족부 대표 전화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 안내: 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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