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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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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국민연금, 고용보험)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4대보험 완납)
[복지로-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복지로-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복지로-문의]
064-710-3797
[복지로-근거]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복지로-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국민연금, 고용보험)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4대보험 완납)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는 전자 동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방문/우편 신청: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명부 (지원 대상 근로자 확인용)
  • 근로자 개인정보 활용 및 보험료 지원 동의서 (개별 근로자의 서명 또는 전자 동의)
  • 사업장 규모 및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 월 보수액 관련 자료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단 요청 시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대상 근로자의 퇴사, 보수액 변경, 사업장 규모 변경 등 지원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단(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자료 제출, 고의적인 자격 상실 또는 취득, 보수액 허위 신고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정부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변동 확인: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월 보수 기준 등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사업별 신청 기간 및 마감일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유료)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유료)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577-1000 (유료)
  • 각 공단의 지역별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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