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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검사비 지원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 건강보호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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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산부 검사비 지원 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필수적인 산전 관리를 모든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며, 태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모자 보건 향상과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전자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카드 발급 후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 사용 기간: 국민행복카드 발급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 범위: 산부인과, 한의원(일부 제한), 조산원 등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태아 정밀 검사, 진료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의료기관에서 확인 필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미용 목적이나 비의료적인 시술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 -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 유지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산전 진찰 및 검사 비용 부담 경감. -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태아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 - 모든 임산부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임산부 - 임신 사실을 확인(임신확인서 제출)한 모든 임산부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연령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국내 체류 자격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바우처 사용 기한은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신 확인: 산부인과 방문하여 임신 진단 후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신 6~8주 이후 가능) 2. 카드 발급 신청: 임신확인서 발급 후, 아래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카드사 직접 신청: 주요 카드사(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연계하는 은행 지점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3. 바우처 충전 및 사용: 카드 발급이 완료되면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카드에 충전되며, 의료기관에서 결제 시 해당 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1부 (의료기관 발급)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사용 기간 엄수: 바우처 포인트는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제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한의원, 조산원 등)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비의료적인 용품 구입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카드사 혜택 비교: 각 카드사별로 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하여 다양한 추가 혜택(육아용품 할인, 대중교통 할인 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잔액 확인: 카드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고객센터를 통해 바우처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고객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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