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임신 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고,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성 질환이 의심되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양수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태아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의료적 판단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양수검사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병원별 검사비용 및 지원 범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한 비용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검사비를 본인이 먼저 납부한 후,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양수검사가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임신 15주~20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검사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태아 염색체 이상 및 유전성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을 통해 임산부와 가족이 태아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필요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 12주 이상인 임산부 중 태아에게 염색체 이상 또는 유전성 질환이 의심되어 양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자세한 소득 기준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수) - 의학적 기준: 1. 만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 2. 혈액 검사(기형아 선별 검사 등) 결과 다운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3.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구조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4. 과거 염색체 이상 태아 분만력이 있는 경우 5. 부부 중 한 명이 염색체 이상 보인자인 경우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6. 기타 유전성 질환이 의심되어 전문의가 양수검사를 권고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양수검사 시행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시기,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수검사 시행: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양수검사를 받습니다. 3. 지원금 신청: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가구원 수와 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의사 소견서 (양수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함) - 양수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발급) - 양수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비급여 세부내역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은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시어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검사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