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초기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 조산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모성보호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혜택: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예시: 1일 8시간 근무 시 6시간 근무 (임금은 8시간분 지급)
  • 단축 방법: 출근 시간 1시간 늦추고 퇴근 시간 1시간 앞당기기, 퇴근 시간 2시간 앞당기기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

[목적]

  •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 단절 없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 (고용 형태 무관)

[선정 기준]

  • 임신 12주 이내 (84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46일 이후)에 해당하는 근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에는 단축 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합니다.
  3.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회사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의사의 진단서 (임신 주수 명기)

[유의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축된 근로시간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