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사업 개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초기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 조산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모성보호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신을 위한 건강상태 준비 및 건강한 태아 출산 도모 풍진검사 실시
신혼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풍진 항체(IgM, IgG) 검사 후 결과 상담 제공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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