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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임신축하금 지급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가정에 임신축하금 지원 50만원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또는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제4조 1항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들 두고 거주한 임산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에 한한다.
제4조 3항 임신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복지로-지원내용]
5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김포시 보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정부24)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복지로-문의]
031-5186-4153
[복지로-근거]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김포시 보건소
김포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또는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
제4조 1항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들 두고 거주한 임산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에 한한다.
제4조 3항 임신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김포시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김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김포시청 온라인 민원 서비스 또는 정부24(예정)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필요)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임신축하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임신축하금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임신 주수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일 현재 김포시 거주 확인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임신 확진일로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1회 임신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도 임신 건수 기준으로 1회만 지급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기간 내에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임신 또는 출산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문의처]

  • 김포시청 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980-XXXX - 가상 번호)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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