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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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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복지로-신청방법]
    • 검사비 지원을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를 시행,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기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출산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3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
    •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상이)
    • 필요한 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배우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기타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 예산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검진 항목 및 지원 범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또는 진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검진 결과 상담 시, 임신 계획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대표전화: 지역번호 + 120 또는 해당 보건소 직통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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