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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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 극복을 돕기 위해 정부(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가 재원을 마련하여 생활자금, 장학금, 재활보조금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자금(무이자 대출): 저소득 피해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가구당 최대 1,200만원 무이자 대출 - 장학금: 유자녀 및 피해자 본인의 학업 지속을 위해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 재활보조금: 중증 후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비용 지원 - 자립지원금: 유자녀가 만 18세 성인이 될 때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금 - 심리안정 지원: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목적] -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계 곤란을 겪는 피해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자의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중증 후유장애(장애등급 1~4급)를 입은 본인 또는 그 가족(자녀, 피부양부모 등)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우선 지원) - 그 외 저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서류]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신청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장애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피해 사실 증명서류 [유의사항] - 지원 종류별로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뺑소니,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전화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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