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초기 임대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무이자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생활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들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보증금.
- 지원 한도: 실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 ~ 5,000만원 (지자체별, 공고별로 상이)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상환 방식: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상환 기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최장 6년에서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름). 주택 유형 및 입주 자격 유지 시 연장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대출 목적 외 사용, 자격 상실 등의 경우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이자: 무이자 (단, 상환 기한 경과 시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해소: 임대보증금 마련의 부담을 해소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확정했음에도 보증금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주거복지 혜택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삶의 질 향상 및 자립 지원: 주거 안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교육, 근로 활동 등 자립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 가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그 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각 지자체별로 60% 또는 70% 이하로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최저 소득층을 우선합니다.)
- 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예: 총 자산 2억 5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천만원 이하 등 매년 고시되는 기준에 따릅니다.)
- 무주택 기준: 신청인 포함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일정 기간 이상(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존 대출 여부: 주택 관련 정책자금 대출(디딤돌, 버팀목 등) 잔액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활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의 타 제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대상 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정자 또는 입주 대기자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주 대상 확인:** 먼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거나 입주 대기 중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주거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기타 구비 서류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해당 주택공사(LH/SH 등) 지정 기관)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대출 실행:** 대출 승인 통보 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제반 절차를 거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또는 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등 자산 관련 서류 (해당 시)
- 자동차등록원부 (해당 시)
- 임대주택 관련 서류: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예정통보서, 당첨 확인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입주 전 가계약서 또는 계약 예정 서류)
- 임대보증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일부 납부 시)
- 추가 서류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변조 시 대출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목적의 타 주거복지 대출이나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존 대출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시:** 대출 기간 중 자격 요건(소득, 무주택, 거주지 등)을 상실하게 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자격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사용 목적 제한:** 융자금은 오직 임대보증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출이 취소되고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과의 연계:** 대출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연동됩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다시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상환 의무:** 무이자 융자라도 원금 상환 의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또는 시행 기관에 따라 지원 대상, 한도, 상환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지역본부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또는 지역본부 (해당 지역 주택공사)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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