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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장사등에 관한 지원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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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1.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20일 이내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복지로-문의]
    055-930-4745
    [복지로-근거]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합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1.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신고 및 장사시설 문의: 사망 발생 시, 먼저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장례를 희망하는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의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장묘사업소)에 문의하여 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시설 예약 및 이용: 희망하는 장사시설에 연락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특히 화장시설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3. 지원 신청: 장사시설 이용 또는 화장 완료 후, 해당 시설 관리사무소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마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 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고인 및 신청인(연고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확인용)
  • 신청인(연고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장례 관련 비용 지출 증빙 서류 (화장증명서, 시설 이용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계좌 이체 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증명 서류 (추가 감면 혜택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 내용: '장사등에 관한 지원'은 법적 근거는 동일하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범위, 금액, 대상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인 또는 연고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예약 필수: 특히 화장시설은 이용 수요가 많으므로, 사망 발생 즉시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예약 시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시설 종류 및 위치 확인: 공설 시설 외에 사설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와 지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된 장사시설 이용: 불법적인 장사시설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된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신청: 지원금 신청에 정해진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인 또는 연고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장묘사업소 등
  • 공설 장사시설 관리사무소: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 각 시설의 관리사무소
  • 보건복지부: (일반적인 장사 제도 및 정책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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