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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장수노인장려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월 3만원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내용]
월 3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940-4403
    [복지로-근거]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파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원칙: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용)
    •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년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동일인이 중복 신청하거나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관련 정보 및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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