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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장수노인 수당지원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1)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장수노인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90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신청월부터 지급) - 장수노인수당 지급액 : 1인당 월 30,000원 2) 지급 방법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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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90세이상,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월3만원
[복지로-지원대상]

  1. 신청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장수노인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90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신청월부터 지급)
  • 장수노인수당 지급액 : 1인당 월 30,000원
  1. 지급 방법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당해연도 만90세 이상 노인은 장수노인수당 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540-3824
    [복지로-근거]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읍면
    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0세이상,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월3만원

  1. 신청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1. 장수노인 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4.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주택 및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 시 복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준비)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대리 신청 시 필수)
  6.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필수)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요건 상실 시(사망, 거주지 변경,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 즉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 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수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장수 관련 수당(예: 장수 축하금, 효도 수당 등)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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