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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시에서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225-3614
[복지로-근거]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 신청인: 사망하신 장수 어르신의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 또는 그 대리인
  • 신청 장소: 사망 당시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2. 필수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지원 요건 심사
    4. 지급 결정 통보 (문자 또는 유선) 및 신청인 계좌로 장제비 입금

[준비 서류]

  •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및 원인 확인용)
  •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주소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확인용)
  • 신청인(유족)의 통장 사본 1부 (장제비 입금 계좌 확인용)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유공자 예우 등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장제비나 유사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 거주 기간 확인: 사망 당시 어르신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망 당시 어르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지자체마다 부서 명칭 상이)
  •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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