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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장수수당 지원사업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3-641-5404
    [복지로-근거]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련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기간 내 신청 완료 시 해당 연도 지급 원칙. 기간 외 신청 시 다음 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주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르신의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계좌 확인)
  •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예: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식 제공)

[유의사항]

  • 장수수당은 [해당 지자체명]의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고유 사업이므로,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지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전출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 결정 이후에도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외 대상(시설 입소 등)에 해당하게 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십시오.
  • 자격 요건(거주지 변경, 시설 입소 여부 등)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이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신중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되거나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자체명] 노인복지과 (대표전화: ☎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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