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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자체

장수어르신 지원사업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노후생활 안녕 및 장수를 기원한 장수축하물품 지원으로 고령의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50만원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물품지급(안마기, 온수매트 중 1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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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현재 광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50만원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물품지급(안마기, 온수매트 중 1종 선택)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고령사회정책과
    [복지로-문의]
    062-960-4153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광산구청 고령사회정책과
    광산구 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현재 광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 선정: 대부분의 경우,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은 주민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지원 안내 및 물품 전달을 진행합니다.
  • 직접 신청: 자동 선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읍면동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 서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장수어르신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비치 서식)

[유의사항]

  • 생존 확인: 물품 전달 시 어르신의 생존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만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주소지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거나 관할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읍면동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동일 연도 내 다른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장수 축하 물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물품 선택 및 교환: 지원 물품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특정 물품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수령 후 교환/환불은 어렵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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