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50,000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3세대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5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복지로-문의]
    063-650-1521
    [복지로-근거]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순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3세대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지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3세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음
  • 3세대 동거 조건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거주지 이전, 세대 구성 변경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또는 지급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해당 지역 주민센터 연락처])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해당 지역 시/군/구청 연락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