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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지자체

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함 장수축하금 : 100만원지급(생애1회) 장수효도수당 : 10만원지급(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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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
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100만원지급(생애1회)
장수효도수당 : 10만원지급(반기별)
[복지로-신청방법]
장수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다만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신청으로 갈음함.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남구 희망복지국 으뜸효정책과
[복지로-문의]
062-607-3462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으뜸효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
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장수축하금은 해당 연령 도달 시점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필요시)
    •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장수축하금은 1회, 장수효도수당은 매월)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어르신 및 효도수당 신청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어르신과 효도수당 신청자 간의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 효도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
  • 추가 서류 (필요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과의 관계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실질적 부양 확인 자료 (장수효도수당의 경우, 담당 공무원 요청 시 추가 제출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자격 변동 및 중단: 어르신 또는 효도수당 수급자의 사망, 타 지역 전출, 효도수당 자격 요건(동일 주소지 거주 등) 상실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명목의 장수 축하금 또는 효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청 당시 제출한 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는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 또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예시) OO시청 노인복지과: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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