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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자체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 90세 : 10만원 현금지급 만 100세 : 100만원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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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원구거주 1년이상 주민등록거주자 중 만90세, 만100세 생신 도래자
[복지로-지원대상]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
[복지로-지원내용]
만 90세 : 10만원 현금지급
만 100세 : 100만원 현금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부터 안내 받은 후 장수축하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신 월에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1회에 한함)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16-376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복지로-접수처]
    노원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원구거주 1년이상 주민등록거주자 중 만90세, 만100세 생신 도래자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해당 연도에 만 90세 또는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도래한 이후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전에는 신청 불가)
  2. 신청 장소: 어르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구성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수축하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어르신)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장수축하금이 입금될 계좌)
  • 주민등록표 등본 (노원구 1년 이상 거주기간 확인용, 단 지자체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거주기간 미충족: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거주기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 후 신청 불가: 장수축하금은 생존하신 어르신께 드리는 축하의 의미이므로,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는 소급하여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계좌 정보 정확성: 제출하신 통장 사본의 계좌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로 인해 지급 지연 또는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확인: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노원구청 노인복지과: 02-2116-3702 (대표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니, 노원구청 대표번호로 확인 후 연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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