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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원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사회,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자함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으로 함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 만 100세이상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으로 함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3-641-5404
[복지로-근거]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 만 100세이상 노인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시/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항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본인 또는 보호자(자녀, 배우자 등)가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물품 전달: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축하 물품을 전달합니다.

[준비 서류]

  • 장수 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어르신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과의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물품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다른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수 축하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서류는 복지 용도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어 방문 신청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예시: 000-1234-5678]
  • 어르신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동별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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