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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1935.12.31.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2022~2024)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이상(1935.12.31. 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복지로-문의]
    063-350-2296
    [복지로-근거]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장수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1935.12.31.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2022~2024)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이상(1935.12.31. 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2.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현장 조사 및 심사
  5.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진행

[신청 시기]

  • 연중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 매년 초 공고 확인 권장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 기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주민등록초본 (연령 확인)
  • 주택 소유 증명서 (자가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동의서 (임대주택인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현장 사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유의사항]

  • 장수군 2년 이상 거주 필수
  • 부모님이 만 90세 이상이어야 함
  •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임대주택은 반드시 임대인 동의 필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신청 권장

[공사 진행]

  • 대상자 선정 후 현장 조사 실시
  • 어르신 맞춤형 시공 계획 수립
  • 전문 업체를 통한 안전한 시공
  • 공사 완료 후 검수

[문의처]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 전화: 063-350-2000 (대표번호)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장수군 홈페이지: www.jang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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