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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지자체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은 비 장애아동 가정에 비해 장애에 따른 교육‧의료비에 대한 추가 지출이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높음 양육의 어려움이 큰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아동수당 월 60천원(재가), 20천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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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등록된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장애아동수당을 미수급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내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월 60천원(재가), 20천원(시설)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860-5832
[복지로-근거]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장흥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등록된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장애아동수당을 미수급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내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아동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받을 계좌, 신청인 명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수당은 기존 장애아동수당 등 유사 복지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조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 본 수당은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예산 소진 등으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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