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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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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복지로-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71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관할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양 신고 및 장애인 등록: 먼저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신고를 마치고,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추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 아동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 결정 통지서 사본
    •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및 가족 구성원 확인)
    • 입양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 부모의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입양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금 수령 중 아동의 장애 등급 변동, 주소지 변경, 입양 취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이 보조금은 다른 아동 복지 혜택(예: 아동수당,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책에 따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 확인: 관계 법령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 기준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앙입양원 및 해당 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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