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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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아보육료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유형에 따른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일반 장애아반: 일반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특수 장애아반: 특수교사가 배치된 특수 장애아반 이용 시 추가 보육료 지원 - 연장 보육료: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이 연장보육 이용 시 연장보육료 지원 - 지원 방식: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매월 자격 유무 확인 후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 충전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기본 보육료 전액. (단,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어린이집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목적] -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사회성 향상 도모. -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가정의 행복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 또는 「영유아보육법」 상 장애를 진단받은 영유아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일에 상향 조정됨) -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연장보육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12세 이하 (단,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이 연장보육 이용 시 연장보육료 지원). - 거주지 기준: 어린이집 소재지의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으로,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거나 입소 예정인 아동. - 보육 시설 기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유치원 이용 아동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므로 중복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중복 불가) -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또는 보육료 외 다른 유형의 정부 지원(예: 가정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받는 아동 (단, 가정 양육수당 수급 중 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어린이집 입소 전 또는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월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되므로, 입소 예정일과 실제 보육료 지원 개시일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주세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기존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발달지연 증빙 서류 (「영유아보육법」 상 장애를 진단받은 영유아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장애아보육료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카드를 미리 준비하시거나 신청 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반드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정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중복 수급하게 되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이용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므로, 장애아보육료지원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이 유치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동의 어린이집 재원 및 등원 상태가 유지되어야 보육료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장기 미등원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변동(예: 거주지 이전, 장애 등급 변동, 어린이집 퇴소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기타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입학준비금 등)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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