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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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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552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
    [복지로-접수처]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 및 관계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상담 및 문의: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 지자체(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상세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시설 또는 지자체에서 배부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설 관계자를 통해 지자체에 제출하거나, 직접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간병 필요성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연계: 심사 결과는 신청인(또는 시설)에게 통보되며, 선정 시 간병인 파견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재원 증명서
  • 의사 소견서 (간병 필요성, 입원 기간, 질병명 등이 명시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연고 또는 부양의무자 부재/부양 불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 단절 확인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 의료기록 등으로 부양 불가 증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간병 지원은 원칙적으로 병원 입원 예정이거나 입원 직후에 신청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퇴원했거나 간병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소급 지원이 어렵습니다.
  • 자격 변동: 지원 기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상실, 가족 관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유사 간병 서비스 또는 보험 혜택(예: 실손보험 간병비 특약)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간병인 서비스 내용 확인: 제공되는 간병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계약된 간병인 파견 업체 및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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