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을 설치·구입·수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자 제작, 수화통역사 지원, 장애인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등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거나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사업주에게 시설 투자비, 고용지원금 등을 무상 또는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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