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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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거나 이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비용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생산설비, 작업대 등), 부대시설(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승강기 등 BF 인증 관련 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 및 업무에 필요한 특수 차량 구입 비용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융자 한도]: 법인사업주는 최대 10억 원, 개인사업주는 최대 5억 원 (시설투자 용도 기준). 단, 고용 규모 및 투자 계획의 타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적인 한도는 매년 공단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융자 조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저리 융자로, 매년 변동되는 고시 금리(예: 연 2.0% 내외)가 적용됩니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등 장기 상환 조건으로 제공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담보는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사업주의 심사를 거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융자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 [장기 저리 융자]: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제공하여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킵니다. - [맞춤형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과 사업장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고용 환경 개선을 유도합니다. - [고용 안정 및 창출]: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는 물론,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융자 신청 사업주의 신용상태 및 재정건전성 (대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주. - 임금 체불 사실이 없는 사업주. - 사업장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장애인 고용 계획의 구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 융자금 용도가 장애인 고용 관련 시설 설치·구입·수리 등 명확하게 부합하는 경우. -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부동산 투기 관련 업종 등 융자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주. 신용불량 등 금융기관 대출 제한 사유가 있는 사업주. 이미 동일 목적으로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접속하여 융자사업 공고 및 안내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로 매년 초에 공고됩니다). 2.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시설 투자 계획 포함)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4. 공단은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융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융자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6. 융자가 결정되면, 공단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융자 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사업계획서 (시설 투자 내용, 장애인 고용 계획, 사업의 수익성 등 상세 기재) - 시설 설치/구입/수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건축 도면 등 (구체적인 비용 및 내용 증빙)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기존 고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 명부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단 문의가 필수입니다. [유의사항] - [융자금 사용 목적 엄수]: 융자금은 반드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또는 특수 차량 구입 등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융자 취소 및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장애인 고용 계획과 시설 투자 계획을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비용 산출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보 조건 확인]: 융자 심사 시 담보 조건(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 융자사업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류 심사부터 현장 실사, 위원회 심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정보마당 > 사업안내 > 융자사업) - 각 지역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홈페이지에서 상세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맞춤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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