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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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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고가 보장구의 잦은 고장 및 수리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사회활동 참여가 위축되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이동 편의를 도모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에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연 2회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거주지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 **지원 방식**: 1. **사전 승인 후 현금 지급(환급)**: 장애인이 자부담으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수리비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 **바우처 또는 직접 지급**: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지정된 수리업체에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범위**: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배터리, 모터, 타이어, 조이스틱 등 주요 부품 교체 비용 및 공임비. - 수동휠체어, 보조기, 의수족 등의 부품 교체 및 수리비 (지자체별 상이). - 소모품 중 필수적인 안전 부품(예: 타이어, 브레이크 관련 부품)에 한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사항**: 보장구 세척, 소독, 단순 점검, 미용 목적의 수리,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지원 방식 등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자. - 지자체에 따라 수동휠체어, 보조기, 의수족, 자세보조용구 등 다른 보장구 사용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등록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저소득층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유사 복지 사업을 통해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사용자 부주의, 임의 개조 등으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 - 보장구 구입 후 일정 기간(예: 1~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단, 자연적인 마모 또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예외). - 미등록 보장구 또는 미승인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 단순 외관 개선, 청소 등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견적서 수령**: 보장구 수리 전문업체에 방문하여 수리 필요성에 대한 진단 및 상세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지자체에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수리 진행 및 비용 처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보장구를 수리하고, 관련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6. **지원금 청구 및 수령**: 수리 완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습니다. (지자체별 지원 방식에 따라 절차 상이) [준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보장구 수리 견적서 (수리업체 발행) -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및 수리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 문의**: 각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대상 보장구 종류,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이 매우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승인 원칙**: 대부분의 경우, 수리 전에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수리한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십시오. (단, 긴급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을 확인하고, 사후 신청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보장구 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철저**: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 모든 증빙 서류는 정확하게 발급받아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지역 특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좀 더 폭넓은 정보와 심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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