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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장애인보조견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 사후관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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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 사후관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31-691-7782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세한 지원 자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심사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기관의 전문성, 운영 실적, 재정 계획, 보조견 훈련 및 보급 계획, 예산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사업 계획서와 함께 요구되는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지정된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또는 사업 수행 위탁기관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합니다.
    6.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위탁기관과 사업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서(지정기관에 한함) 또는 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단체)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재정 현황 및 결산 보고서
    • 기관 운영 규정 및 정관
    • 전문 훈련사 자격증 및 경력 증명 서류
    • 훈련 시설 및 장비 현황 (사진 및 도면 포함)
    • 사업 계획서 (훈련 및 보급 목표,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 상세 기술)
    • 기타 사업 설명 및 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 (예: 보조견 관리 매뉴얼, 사후관리 실적 등)

    [유의사항]

    • 지원 조건 준수: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조건 및 협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정기 보고 및 평가: 사업 수행 중 정기적인 실적 보고 및 정산 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 부정 사용 금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윤리적 운영: 보조견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동물 학대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장애인복지법」,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유관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장애인보조견 훈련 관련 협회 및 단체
    •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대표 전화(국번 없이 129) 또는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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