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동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 (출·퇴근, 민원업무, 장보기, 외출, 병원동행, 종교 등)
[복지로-선정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시각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이동에 불편이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 (출·퇴근, 민원업무, 장보기, 외출, 병원동행, 종교 등)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40-2949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복지로-접수처]
시각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시각장애인
이동에 불편이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주민 및 교통약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버스안내 승하차 도우미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건강교실 1. 장애인부모회 건강교실 : 10명 32회기 /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및 필라테스 체육관/ 필라테스 교실 운영 2. 서부장애인복지관 건강교실 : 20명 23회기/ 서부장애인복지관 / 스트레칭 프로그램/ 중증장애이니(발달,지체,뇌병변장애인대상) - 꽃피는 교실 운영/ 7명 12회기(성인 정신장애인대상)/장소:서부장애인 복지관/ 꽃 이용한 심신안정유지 도모
정보 취약계층인 등록 장애인에게 생활정보 습득 기회 제공으로 소외감 해소 및 정보접근성 개선 현금지급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 교통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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