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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시각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동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 (출·퇴근, 민원업무, 장보기, 외출, 병원동행, 종교 등)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시각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이동에 불편이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 (출·퇴근, 민원업무, 장보기, 외출, 병원동행, 종교 등)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40-2949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복지로-접수처]
시각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시각장애인
이동에 불편이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먼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해당 지역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서비스 이용 자격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2. 회원 가입: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용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3. 서비스 예약: 회원 등록이 완료되면, 필요한 이동 서비스에 대해 전화 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합니다. 긴급한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도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배차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확인용)
  • 반명함판 또는 여권 사진 1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센터 비치 양식)
  • (필요시) 의료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 (이동 제약의 구체적인 상황 증명에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대부분의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이용 예정일 며칠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약 취소 및 변경: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연락하여 취소 또는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동반: 시각장애인 또는 자립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나 활동지원사의 동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반 인원에 대한 규정은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제한: 일부 센터에서는 월별 이용 횟수, 총 이용 거리 또는 특정 시간대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비상 연락처 숙지: 차량 탑승 전 센터의 비상 연락처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해당 지역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터넷 검색창에 '[지역명]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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