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별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문 앞에서 문 앞까지(Door-to-Door)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차량 종류: 휠체어 탑승 설비가 갖춰진 특수차량(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 또는 일반 승용차 형태의 차량 등을 운행합니다.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필요에 따라 적합한 차량이 배차됩니다.
- 운행 시간: 일반적으로 24시간 또는 주말 포함 특정 시간대(예: 06:00 ~ 22:00)로 운영되며, 지역별 운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야 운행 시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요금: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책정되어 일반 택시 요금의 20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특정 구간(예: 시외 이동)은 할증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기본요금 1,200원2,000원, 10km 초과 시 1km당 100~200원 추가 등. 지역별 상이)
- 이용 방법: 대부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 전용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콜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으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운행 범위: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이동을 지원하며, 인접 시·군·구로의 이동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직장 출퇴근 등 필수 목적에 한해)
- 동반 탑승: 보호자 1~2명은 추가 요금 없이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활동 보조인 탑승도 지원됩니다.
[목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동 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병원 진료, 직장 출퇴근, 교육,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동을 지원하여 자립 생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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