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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 교통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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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이동특장차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희망카 예약이 안 되었거나 희망카 이용대상이 아닌 장애인
  • 셔틀차량 :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무료 이용
    [복지로-신청방법]
    ○ 이용요금 무료
    ○ 사전예약
  • 교통장애인협회 808-0887
  • 지체장애인협회 2681-9555
  • 장애인복지회 892-9440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2616-3700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2680-2318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동특장차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희망카 예약이 안 되었거나 희망카 이용대상이 아닌 장애인
  • 셔틀차량 :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회원 등록 신청: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이동지원센터 또는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동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 장애 유형 및 등급, 차량 소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심사 기간은 며칠에서 수 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회원 카드 발급: 심사 통과 시 이용자 등록이 완료되고, 회원 카드(또는 모바일 회원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카드는 차량 이용 시 본인 확인 및 요금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차량 예약: 회원 등록이 완료되면 전화, 스마트폰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예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2~3시간 전 예약이 권장되며, 특정 시간대(출퇴근, 등하교 시간)는 조기 마감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차량 이용: 예약 시간에 맞춰 차량이 도착하면 운전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탑승하고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준비 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이동지원센터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거주지 확인용)
  • 본인 차량 미소유 및 운전 불가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예: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 불편 사유 또는 휠체어 등 보장구 이용 필요성 명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대부분의 이동지원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여유 있게 미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 진료, 관공서 방문 등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대기 시간 발생 가능성: 배차 상황이나 이용자 집중 시간대에는 예약 시간에 다소 지연되거나, 콜 요청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횟수 제한: 일부 지역에서는 월별 또는 일일 이용 횟수, 또는 이용 거리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해당 이동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지역 확인: 기본적으로 거주하시는 지자체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타 시·군·구로의 이동은 제한적이거나 특정 목적(예: 인접 지역 병원 진료)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노쇼(No-Show) 규정: 예약 취소는 정해진 시간 이전에 해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노쇼)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패널티(예: 일정 기간 이용 제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차량 탑승 시 운전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휠체어 탑승 시에는 고정 장치를 반드시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과
  • 각 지역별 이동지원센터 (예: [지역명]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 대표번호는 1330(여행/교통 정보), 120(지자체 민원센터)으로 문의하여 해당 지역 이동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지역명]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또는 '[지역명] 특별교통수단'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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