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고용노동부

장애인인턴제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및 장년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사업체 인턴 실시 후 정규직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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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인턴제는 취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장년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실제 사업체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경험을 쌓고, 궁극적으로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인턴 참여 장애인에게는 월 최저임금 수준의 인턴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직무 수행 시간 및 숙련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200만원 이내) - 인턴십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평가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업체에는 인턴 고용에 따른 인턴 채용 장려금(월 최대 80만원) 및 인턴 정규직 전환 시 추가 고용 장려금(1인당 최대 1,000만원, 분할 지급)이 지원됩니다. - 인턴 기간 동안 직업훈련, 직무 멘토링, 취업 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참여 기업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고용 컨설팅이 제공되어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돕습니다. [목적] -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연계를 통해 직업 능력 향상 및 현장 적응력 강화 -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중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고용 유지율 제고 -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지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사회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등록된 장애인 - 특히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다음 유형의 장애인: -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중 심한 장애) 중 사업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인 자 - 장년 장애인: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으로서 직업훈련 이수 또는 직업생활 경험이 부족한 자 -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단, 장년 장애인 지원 대상은 만 40세 이상에 해당)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유사한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최근 2년 이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력이 있는 자 - 사업체 현장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본인 적합성 및 자격 요건 확인 - 2단계: 상담 후 신청 의사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3단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진행 - 4단계: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직무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사업체 매칭 및 인턴십 시작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미취업 증명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자유 양식 또는 사업체 매칭 전용 양식) - (해당 시) 직업훈련 이수증, 자격증 사본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인턴십 도중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포기하거나, 사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턴십을 중단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턴십 기간 중 성실한 태도로 직무에 임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은 사업체와 인턴 간의 상호 협의 및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전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니, 신청 전 참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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