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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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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구비추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구비)을 투입하여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제공:**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급(15단계)에 따라 정해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종류:**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목욕, 세면 등),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체위변경, 운동보조), 식사 보조, 실내 이동 보조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수급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가사 활동 지원 - **사회활동 지원:** 외출 동반(산책, 쇼핑 등), 학교 등하교 및 직장 출퇴근 지원,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 - **방문목욕:** 전문 인력이 장비를 갖추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월 4회 한정) - **방문간호:**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간호처치, 재활훈련 보조 등 제공 (월 2회 한정)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구비추가' 사업의 경우, 지자체 재량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부담을 더욱 줄여주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구비추가'의 특징:**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형태(추가 시간 제공, 본인부담금 지원, 특정 서비스 확대 등)와 규모가 상이합니다. 이는 국가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장애인의 욕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충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참여 증진:** 외출, 등하교, 직장 출퇴근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 가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돌봄 부담을 줄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 국가 활동지원 외에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추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활동지원 등급 인정자. - 65세 이상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1. 65세 도래 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으로서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중 신체기능의 제한으로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와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병원 간병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지원 등). - 본 사업의 '구비추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원 대상 기준 또는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특정 소득 수준 이하, 특정 장애 유형 또는 정도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인:**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3. **방문 조사:**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등급 판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활동지원 등급(15단계)을 판정합니다. 5. **수급자격 심의 및 결정 통보:** 시군구는 종합조사 결과 및 신청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급여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양식 제공)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필요하며, 해당 시 준비)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활동지원급여 이용계획서 (필요시) - 필요에 따라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구비추가' 사업 관련:** 각 지자체의 '구비추가'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정보 확인의 중요성:** '구비추가'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준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신청인의 상태 및 필요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활동지원 등급을 판정받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서비스 이용 계획:** 급여 결정 통보 후에는 본인의 욕구에 맞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관 선택 시 서비스의 질,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기관의 운영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급여가 중단되고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서비스 중복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지역 특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등급 판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전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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