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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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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사업만으로 부족한 활동지원급여를 시자체 추가로 보조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신청->시청 사업부서 대상자 확인 및 결정->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선택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안산시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받을 수 있는 조건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사업만으로 부족한 활동지원급여를 시자체 추가로 보조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서비스 필요도 심사: 지자체 담당자가 대상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필요도를 심사합니다. (방문조사 또는 서류 심사)
    4. 심의 및 결정: 지자체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최종 지원 결정이 통보되며, 기존 활동지원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본인 외에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동의 시)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해당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지자체 요청 시)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의 범위, 선정 기준, 지원 시간 및 본인부담금 적용 여부 등 모든 세부 사항이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 전제: 대부분의 지자체 추가 지원 사업은 이미 국가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급여, 타 지자체 돌봄 지원 사업)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심사 및 재평가: 신청자의 상황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업데이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가 변경될 경우,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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