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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지자체

성인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장애인에게 1:1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함. 심리치료, 놀이치료, 인지행동/학습치료, 미술치료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심리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사 소견서, 읍면동 담당자의 조사 및 추천 등)
[복지로-지원대상]
만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성인 발달(지적, 자폐) 중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심리치료, 놀이치료, 인지행동/학습치료, 미술치료
[복지로-신청방법]
시에서 대상자 선정 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538-3237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복지로-접수처]
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심리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사 소견서, 읍면동 담당자의 조사 및 추천 등)
만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성인 발달(지적, 자폐) 중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연령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심층 평가(전문가 심층 면접, 방문 조사 등)를 진행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안내: 심사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받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선택된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가와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심리·행동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비스 필요성을 명시한 서류)
  • 기타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관련 검사 결과지, 기존 상담 기록 등)
    필요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서비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기관이나 정부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리·행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본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참여: 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 재판정: 서비스 지원 기간 만료 전 재판정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판정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해당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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