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수리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의 일부 지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300천원 한도 내 지원 - 일반장애인: 연간 200천원 한도 내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성인장애인에게 1:1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함. 심리치료, 놀이치료, 인지행동/학습치료, 미술치료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유형 :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하여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B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낮시간 동안 교육, 직업훈련, 여가, 취미 등 그룹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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