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복지로-선정기준]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다양한 방송 콘텐츠 및 문화 정보를 제공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역 방송사에 지원 지원액 : 13,200원/월 은평구 부담 50%, 방송사 부담 50%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지역난방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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