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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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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인정조사점수가 400점 이상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
  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3043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인정조사점수가 400점 이상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
  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법정대리인 등)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 추가 시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서비스 필요성 심의: 제출된 서류와 신청 사유를 바탕으로 시군구 또는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시간 지원의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시간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 후 바우처를 통해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 추가 시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지원 사유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질병 및 건강 상태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수료증 등 취업/학업/직업훈련 관련 서류
    • 가족의 입원, 부재 등으로 인한 간병 공백 증빙 서류
    • 기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추가 시간 지원은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개로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 시간 및 기간은 신청 사유, 장애 정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 지원된 바우처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사업 수행 기관):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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