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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 등 열악한 고용조건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종합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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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4.12.31.이전부터 건강검진일까지 계속 근로중이고,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자
[복지로-지원대상]
인천시 소재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하고, 인천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복지로-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비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청,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각 군구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2024.12.31.이전부터 건강검진일까지 계속 근로중이고,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자
인천시 소재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하고, 인천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대부분 연초 또는 연중 상시 접수, 관할 지자체 공고 확인)
  2. 신청 기관: 소속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일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개별 신청 가능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 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b.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c.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
    d. 결과 통보 및 검진 안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검진 절차 및 지정 검진기관에 대한 상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사본
  • 최근 12개월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내역서 (소속 활동지원기관 발급, 근무시간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절차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시·군·구 복지과 또는 소속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발급받은 바우처 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라도,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고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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