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 등 열악한 고용조건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종합건강검진비
[복지로-선정기준]
2024.12.31.이전부터 건강검진일까지 계속 근로중이고,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자
[복지로-지원대상]
인천시 소재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하고, 인천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복지로-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비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청,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각 군구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군구
2024.12.31.이전부터 건강검진일까지 계속 근로중이고,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자
인천시 소재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하고, 인천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70세 이상 어르신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건강도모 바우처카드 지원(1인당 연 108천원 충전, 반기별 54천원 충전)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가, 건강증진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도내 거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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