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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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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5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2024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민간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간신청기관 지침 내용 참고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지침 참고 복지로, 정부24 시군구 광역지차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5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2024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출산일(사산/유산 확인일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출생증명서 (출산의 경우) 또는 사산/유산 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함)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출산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출산 관련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제출 서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심사 및 지원금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각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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