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표준적인 활동지원 시간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어렵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더욱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돕고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활동지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자는 이를 통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중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간/금액: 일률적인 추가 지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및 시군구 심의를 통해 개인별 장애 특성, 환경,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지원 시간(급여량)이 결정됩니다. 이는 월 단위로 제공되며, 기존 급여량에 추가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서비스 종류:
- 활동보조: 신체활동 지원(세면,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하교 등), 이동 보조 등.
- 방문목욕: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또는 감경됩니다. 자세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 후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기존 활동지원 급여의 한계를 보완하여 중증·최중증 장애인 및 돌봄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촉진하며 시설 입소를 예방합니다.
- 특징:
- 개별 맞춤형 지원: 일률적이지 않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지원 시간이 차등 결정되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자율성 보장: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 종류와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입니다.
- 가족 부담 경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 기능 회복에 기여합니다.
- 연속성 유지: 급여 결정 이후에도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급여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특히,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 장애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기본 자격: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추가 지원 필요성: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현재의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이 심의됩니다. 이는 개인의 장애 정도, 기능 제한, 사회활동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나, 본인부담금 산정 시 가구의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이 고려되어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단,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65세 도래자가 장기요양 인정점수 65점 미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재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사회활동, 인지 및 행동 특성, 주거환경 등을 면밀히 평가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의 어려움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수급자격 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및 급여량(추가 지원 포함)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4. 급여 결정 통보: 신청인에게 결정된 급여량이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 후,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시에는 사전에 여러 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평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통장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본인부담금 산정 및 감면 여부 확인에 필요할 수 있음)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심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월세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재사정 주기: 활동지원급여는 일정 주기(최대 3년)마다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지속 여부 및 급여량이 다시 결정됩니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재사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급여 중지 및 감액: 시설 입소, 사망, 타 유사 서비스 중복 수급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중 건강 상태나 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변경 신청 및 재사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부정수급 방지: 활동지원급여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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