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사업

재가 장애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부족 시간에 따른 보호 체계 부재 대응 - 여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 예산 전자바우처 예탁해 서비스 이용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급여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4시간 : 독거, 취약, 와상 + 종합점수 375점(4구간) 이상 장애인 (월 최대 193시간 지원)
  • 자립지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시설퇴소 및 체험홈 입소 장애인 (2년간 월 50시간 지원)
  • 직장생활 : 시간이 부족한 직장생활을 하는 자(월 20시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단독 및 취약가구인 와상 장애인(종합점수 375점 이상)
  • 시설퇴소자, 체험홈 입소자
  • 직장생활을 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 여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 예산 전자바우처 예탁해 서비스 이용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급여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복지로-문의]
    031-887-2598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복지로-접수처]
    여주시 복지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24시간 : 독거, 취약, 와상 + 종합점수 375점(4구간) 이상 장애인 (월 최대 193시간 지원)
  • 자립지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시설퇴소 및 체험홈 입소 장애인 (2년간 월 50시간 지원)
  • 직장생활 : 시간이 부족한 직장생활을 하는 자(월 20시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단독 및 취약가구인 와상 장애인(종합점수 375점 이상)
  • 시설퇴소자, 체험홈 입소자
  • 직장생활을 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 사업의 세부 기준,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이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또는 '추가급여'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신청서' 또는 유사 명칭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수 서류 구비: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자격 및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되어 개별 통보됩니다.
  6. 서비스 이용: 지원이 결정되면, 활동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양식)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자체 양식)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미 제출했을 수 있으나, 지자체 추가 신청 시 별도 제출 요구될 수 있음)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추가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소견서, 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규모,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및 대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어렵거나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에 따른 유사한 방문형 돌봄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비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주소, 가족 구성, 소득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지원 목적과 다르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직접적인 문의처이며,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사업의 총괄적인 운영과 세부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및 수급자격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복지 정보 제공 및 신청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