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평일 낮 시간(09~18시)에 취미·학습·체육·직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평일 09~18시 사이에 일정시간 활동지원 참여형(운동·취미·교육·문화·예술 등), 창의형(음악·미술·제과제빵 등) 활동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만18세 이상만64세 이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제외 대상자만64세 이하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국비지원사업 제외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평일 09~18시 사이에 일정시간 활동지원
참여형(운동·취미·교육·문화·예술 등), 창의형(음악·미술·제과제빵 등) 활동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450-7527
[복지로-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만18세 이상만64세 이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제외 대상자만64세 이하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국비지원사업 제외 대상자
만18세 이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탈북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학생에게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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