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불편한 시설, 전문 인력 부족, 정보 접근성 한계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설 및 장비 개선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설(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전용 탈의실 등) 설치 및 보강, 장애 유형별 맞춤형 검진 장비(휠체어 리프트 장착 장비, 저선량 장비 등)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관당 최대 1억원 내외의 시설·장비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실제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 **인력 교육 및 운영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비용 및 장애인 전담 인력(수어 통역사, 점자 통역사, 보조 인력 등)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연간 최대 1천만원 내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홍보 및 안내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식 마크 및 홍보물을 제공받아 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보가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됩니다.
- **지정 기간**: 최초 지정은 통상 3~5년이며, 사업 평가를 통해 재지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목적]
- **접근성 보장**: 장애인이 거주 지역 인근에서 제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 **건강 형평성 제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장애인과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수준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 **건강권 증진**: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기 질병 발견 및 예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및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반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병·의원 등)
-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선정 기준]
- **시설 적합성**: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 승강기,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계획이 구체적인 기관
- **장비 확보 계획**: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검진 장비, 이동형 검진 장비,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비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검진 장비 도입 및 확충 계획이 있는 기관
- **인력 전문성**: 장애인 건강검진 안내 및 지원 전담 인력 배치 계획, 수어 통역사, 점자 안내 전문가, 장애인 보조인력 등 확보 및 관련 교육 이수 계획이 있는 기관
- **사업 수행 능력**: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실적 및 향후 사업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역 내 장애인 접근성 및 연계 체계 구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지역 안배**: 전국적인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역별 의료 수요 및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 사업 신청 당시 파산, 해산,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관
- 과거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목적 외 사용, 부실 운영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에 공고)
2. **사업 설명회 참석**: (선택 사항) 사업의 취지,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3.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시설 개선, 장비 도입, 인력 운영, 예산 집행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서류 제출**: 지정된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접수 방식을 통해 신청서 및 모든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류 심사, 현장 실사(필요시),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7.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선정된 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받아 사업 계획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시설 개선 계획, 장비 도입 계획, 인력 운영 계획, 예산 계획 등 포함)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 건강검진기관 지정서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현황 및 인력 현황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사진 및 관련 증빙 자료 (필요시)
- 장비 구입 견적서, 시설 개선 관련 견적서 (계획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제출)
- 재무 상태 증명 서류 (사업 신청 시 요구될 수 있음)
- 기타 심사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제출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세요.
- **계획서의 중요성**: 사업 계획서는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후 정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 기준 유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에도 지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문의 활용**: 사업 내용이나 신청 방법, 서류 작성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내 담당 부서 연락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사업부**: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내 검진 관련 부서 연락처 확인
-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해당 지역 보건소 담당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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