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지원

정신질환 회복 경험이 있는 당사자가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다른 동료 정신장애인의 회복 과정을 돕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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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 경험을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존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와는 다른 차원의 지지와 희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 내용] - 동료지원가 양성: 회복, 동료지원,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 활동 지원: 양성된 동료지원가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시설 등에 배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동비 지급 - 제공 서비스: 1:1 동료 상담, 자조모임 운영, 회복지원 프로그램 보조, 위기 지원 등 [특징] - '나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동기 부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전문가가 아닌,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가 지원함으로써 높은 공감대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료지원가: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경험이 있고,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 이용자: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선정 기준] - 동료지원가: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된 후,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표준 교육과정(6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동료지원가 희망자) 거주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동료지원가 양성 과정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 (서비스 이용 희망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으며 동료지원 서비스 연계 요청 [준비 서류] - (양성 과정 신청 시) 지원서, 자기소개서, 회복 이야기 등 [유의사항] - 동료지원가는 치료나 약물 처방 등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서적 지지와 정보 제공,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동료지원가 활동은 유급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02-2204-0114) -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표번호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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