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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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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중소규모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포용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 근로자 1인당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며,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중증 남성 장애인: 월 80만원 - 중증 여성 장애인: 월 70만원 - 경증 남성 장애인: 월 45만원 - 경증 여성 장애인: 월 35만원 - 지급 방식: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예: 1~3월분은 4월에 신청, 4~6월분은 7월에 신청) - 지원 기간: 고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총 지원액 또는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은 해당 연도 사업 지침에 따릅니다. - 특정 직무에 대한 추가 지원: 환경적응 훈련 등이 필요한 직무에 고용하는 경우 추가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및 직업 생활 유지를 통한 자립 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고용의무 이행 지원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통합적인 사회 및 직장 환경 조성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포용 문화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민간 사업주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사업체는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공단이 정하는 법인은 가능) - 임금 등을 체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 또는 관보에 게재한 사업주 - 고용조정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사업주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애인에 대해 다른 고용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2.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시스템(es.kead.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공단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장의 경우) -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그 외 공단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매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고용 변동 발생 시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으로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금과의 관계**: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성격의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에 해당하여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침 확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기준, 금액, 지급 방식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사업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사업장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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