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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거동불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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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 보장구의 고장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고가의 수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 배경: 이동 보장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구이나, 주기적인 관리와 수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만원 내외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한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당 지원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장구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사전 견적을 통한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원 범위: 전동/수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유지기구 등 이동과 직접 관련된 보장구의 기능 복구를 위한 수리비(부품비, 공임비 포함)를 지원합니다. 배터리 교체, 타이어 교체 등 이동에 필수적인 소모품 교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편의 증진 - 보장구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보장구의 안정적인 사용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이동 보장구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 등록 또는 급여를 받은 이동 보장구(전동/수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유지기구 등)를 사용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지원 대상 1순위로 고려됩니다.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수리와 구입은 별개) - 보장구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 - 보장구의 단순 소모품 교체 및 외관 손상 수리 (단, 이동에 필수적인 소모품 교체는 포함될 수 있음)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에 의해 동일한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장애인 보장구가 아닌 일반 물품의 수리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보장구 고장 발생 시,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된 보장구 수리업체에서 수리 견적을 받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리 완료 후 신청도 허용하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아래 준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3.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4.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수리내역서(세부 부품 및 공임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문의하시어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 등본 (세대원 확인용) - 보장구 수리 견적서 (사전 신청 시) 또는 수리비 영수증 및 수리내역서 (사후 정산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에서 동일한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수리업체: 반드시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된 보장구 수리업체(또는 관련 제품 전문 수리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나 미등록 업체 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특정 신청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어떤 보장구의 어떤 수리 내역이 지원되는지 사전에 문의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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