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가 신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교체 상담, 올바른 사용법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서비스입니다.
[사업 개요]
고가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부적합한 보조기기 사용으로 인한 2차 장애(피부질환, 근골격계 변형 등)를 예방하고, 보조기기 급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조기기(의지·보조기) 급여를 받은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공단 내부 기준에 따라 점검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안내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 대상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준비 서류]
별도 서류 없음
[유의사항]
본 사업은 공단의 직접적인 사후관리 서비스이며, 일반적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보조기기 고장 시에는 기존의 수리 지원 사업을 이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 추가 지원 - 활동보조 1일 최대 24시간 지원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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