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잦은 고장과 높은 수리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제약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조기기 수리 실비 지원 (일반적으로 연간 1인당 최대 30만원~50만원 한도,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 수리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바우처 또는 직접 청구) 또는 - 신청인에게 수리비 선 지불 후 영수증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는 방식 (지자체별 방식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지원 범위: - 보조기기 고장 부품 교체 비용 (모터, 배터리, 조이스틱, 타이어, 튜브, 컨트롤러, 본체 프레임 등 핵심 부품) - 수리에 따른 공임비 - 지원 제외: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품목 - 단순 소모품 (휠체어 쿠션, 등받이 등) 교체 (일부 지자체는 지원 가능) - 미용 목적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 비용 - 사용자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파손 수리비 등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조기기 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져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 및 직업 활동, 여가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진정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재가 장애인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이동에 필수적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자체별 조건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장애인 지원 (지자체별 소득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에서 보조기기 구입·수리비를 지원받는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기기 대여 또는 리스 이용 중인 자 (소유권 없는 경우) - 보조기기 파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새 제품 구입 비용에 육박하는 경우 - 단순 소모품 교체 및 점검, 세척 등 경미한 사항 (단, 지자체별로 지원 범위 상이할 수 있음) - 기타 기준: - 연간 지원 횟수 또는 금액 제한 (예: 연 1회, 최대 30만원~50만원 이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지원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수리 견적서 발급: 수리할 보조기기를 가지고 지정된 수리 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일반 수리 업체에서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정 업체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3.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수리 필요성, 소득 기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5. 수리 진행 및 지급: 심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보조기기를 수리하고, 지원 방식(직접 지급 또는 환급)에 따라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환급 방식일 경우, 수리 후 영수증 및 카드결제 전표 또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수리할 보조기기의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 발행,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일 경우, 본인 명의) - 수리 후 발급받은 영수증 및 카드결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환급 방식일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보조기기 고장 시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지원 방식, 지원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정식 업체에서 발행한 서류여야 합니다. - 고의적인 파손이나 단순 소모품 교체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기준 확인 필수) - 본 사업은 보조기기 '구입' 비용이 아닌 '수리' 비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수리 업체에 해당 사업의 지원 여부 및 절차를 문의하여 혼란이 없도록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