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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장애인 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대상자가 부담하던 4,000원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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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신규, 재발급)에게 4,000원씩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신규, 재발급)
[복지로-지원내용]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대상자가 부담하던 4,000원의 수수료 면제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시 발생되는 수수료 면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310-6867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복지로-접수처]
시흥시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신규, 재발급)에게 4,000원씩 지급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신규, 재발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복지카드 발급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신청서와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카드 발급 및 수수료 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연계된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카드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신청 시 즉시 면제되거나, 추후 신청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의 경우)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요시)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선 납부 후 환급받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카드 발급 수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별 상이: 발급 수수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제출 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관리 주의: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잦은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횟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카드 관리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재발급 사유 확인: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훼손, 분실 등 재발급 사유에 따라 필요한 절차 및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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